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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네 번째 연장 '불허'

  • 웹출고시간2023.05.02 20:59:10
  • 최종수정2023.05.02 20:59:10
[충북일보] 속보=검찰이 일시 석방된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불허했다.<4월 6일자 3면>

청주지검은 2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장 조사 및 주치의 면담 내용, 진단서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현재 최씨의 건강 상태는 형집행정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요추골절과 수술한 어깨 관절 치료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4일 청주여자교도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해 최씨는 척추 수술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26일 최씨의 형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1월과 3월, 4월까지 세 차례 연장해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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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