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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오는 3일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대회 도심 집회

의료 차질 불가피

  • 웹출고시간2023.05.02 17:56:03
  • 최종수정2023.05.02 17:56:03
[충북일보]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충북의사회 등 도내 13개 의료단체가 이에 반발해 집회·행진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충북의사회 등에 따르면 충북의사회를 포함한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 집회 신고를 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5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예상 참여 인원은 200여명이다.

이들은 상당공원에서 집결, 충북도청 서문을 지나 성안길 용두사지 철당간까지 약 1km를 행진한다.

오후 6시께는 성안길 용두사지 철당간에서 본격적인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의사들의 집단 집회참여로 의료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은 집회에서 간호조무사와 응급구조사 각 한 명씩 자유 발언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최근 대한간호협회만 찬성하고 13개 보건복지연대가 반대하는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위력을 배경 삼아 국회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대한민국 의료와 충북 의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실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원 등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 없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됐다"며 "의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희생에 대한 보답은 커녕 면허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법안을 상정해 의사단체를 탄압하고 길들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대한민국 의료와 충북의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집회 시위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전국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이 연가나 단축 진료 등을 통해 참여하는 1차 부분 파업이다.

충북의사회 등은 오는 11일에는 2차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17일에는 400만 연대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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