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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 건물 폐쇄 조치에 반발

市, 건물 사용금지 명령 집행
상인 "생존권 문제, 절대 못 나가"

  • 웹출고시간2023.05.02 15:07:05
  • 최종수정2023.05.02 15:07:05

충주시 직원이 건물 사용금지 명령 집행서를 붙이려하자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건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나온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해 충주시가 폐쇄 수순에 들어가자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주시는 2일 성서동 중앙어울림시장에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시장 건물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 집행에 나섰다.

직원들은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 알림 공고문과 표지판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대피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시장 상인들은 이날 집회를 열고 시청 직원들의 진입을 막아서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상인들 간 대치 상황도 벌어졌다.

1969년 11월 17일 준공된 중앙어울림시장은 연면적 4천721㎡의 2층 건물로 충주시가 소유권을 가진 공설시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지난달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건물 기둥 2곳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날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이사와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는 등 지원책을 밝혔다.

이어 이날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 건물에 대한 사용금지 처분을 내리고, 상인들에게 오는 16일까지 이주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어울림시장 상인들이 건물 폐쇄 조치에 반발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 윤호노 기자
시는 향후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보수·보강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장 상인들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시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이날 집회에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생존권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빠른 상인 이주 대책과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상인들은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공설시장으로 지으면서 법에 따라 기부채납 형식으로 넘겨준 것일 뿐 분명한 소유는 상인회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인들은 시가 선정한 안전진단 수행업체의 진단결과에 대해서도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개동 시장 건물의 3분의 1 정도인 1개동 일부의 결과로 폐쇄 판단을 내린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인회 입회 아래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장 건물 폐쇄와 상인 퇴거 명령을 진행하게 돼 안타깝지만,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상인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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