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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 확충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최종 통과 여부 '촉각'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올해 끝나는 세종시 재정특례 2030년까지 연장이 주요골자

  • 웹출고시간2023.04.24 13:20:05
  • 최종수정2023.04.24 13:20:05
[충북일보]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법적 장치인 세종시법 개정안이 마침내 발의됨에 따라 국회 최종 통과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사진·세종을)은 세종시에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현행 2023년까지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기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돼 왔다.

이에 따라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 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특례조치가 올 연말로 끝남에 따라 관련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서 세종시의 재정특례를 기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년만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104184)'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행법상 2023년이 재정특례 기간 마지막 해가 됐다.

이에 강 의원은 현행 2023년까지로 돼있는 재정특례의 기간을 2030년까지 7년간 추가 연장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이번에 제출한 것이다.

실제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세종시청은 연평균 약 209억 원의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세종시교육청은 약 592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을 연간 추가로 확보해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율과 인구 순유입율이 가장 높은 성장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행정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특례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1천억 원이 넘는 추가 교부금을 받아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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