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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5월 19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웹출고시간2023.04.11 10:52:25
  • 최종수정2023.04.11 10:52:25
[충북일보] 충주시는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요건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직전년도 1년 이상(연간 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했거나,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법인 4천 500만 원)이어야 한다.

다만 농외소득 3천 700만 원 이상 이거나 대상산지가 0.1ha 미만인 자(육림업은 3ha 미만) 등은 제외된다.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국공유림,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산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임업직불금은 모두 3종류다.

먼저 소규모 임가의 경우 지급대상 산지가 0.5ha이하이고,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개인 2천만 원 미만, 임가당 4천 500만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관계없이 임가 당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대상 면적에 따라 구분한 3단계 구간별 단가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 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쯤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 처음 시행돼 임업인 281명에게 임업직불금 11억여 원이 지급됐다"며 "올해는 신청기간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기간 내에 임업직불금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임업인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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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