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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5월 19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웹출고시간2023.04.11 10:52:25
  • 최종수정2023.04.11 10:52:25
[충북일보] 충주시는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요건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직전년도 1년 이상(연간 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했거나,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법인 4천 500만 원)이어야 한다.

다만 농외소득 3천 700만 원 이상 이거나 대상산지가 0.1ha 미만인 자(육림업은 3ha 미만) 등은 제외된다.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국공유림,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산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임업직불금은 모두 3종류다.

먼저 소규모 임가의 경우 지급대상 산지가 0.5ha이하이고,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개인 2천만 원 미만, 임가당 4천 500만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관계없이 임가 당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대상 면적에 따라 구분한 3단계 구간별 단가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 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쯤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 처음 시행돼 임업인 281명에게 임업직불금 11억여 원이 지급됐다"며 "올해는 신청기간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기간 내에 임업직불금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임업인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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