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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4 15:40:40
  • 최종수정2023.04.04 15:40:40
[충북일보] 충북 경찰이 한달 동안 불법 무기류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 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후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불법 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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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