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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대 교원 비위 '수두룩'… 자녀 연구원 채용·외출 멋대로

충북도 감사서 33건 적발, 5명 징계·주의·훈계 처분 요구

  • 웹출고시간2023.03.26 13:10:38
  • 최종수정2023.03.26 13:10:38
[충북일보] 충북도립대 교원들이 자신의 자녀를 연구원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 강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1∼15일 도립대 감사 결과, 3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기관경고 등 25건을 행정 조치하고 적발한 교원과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훈계,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도립대에 지시했다. 3건은 현지에서 주의 처분했다.

도립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책임자인 A교원은 사적 이해관계자인 자녀를 참여연구원으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도립대는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와 논문의 공저자인 B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 시험절차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

교수 7명은 출장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했다가 적발됐다. 외부에 출강하려면 외출, 조퇴, 출장 등 사전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임의로 대학을 벗어나 영리업무를 해 온 곳으로 밝혀졌다.

대학회계임기제 C직원은 근무시간에 10차례나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도립대 산학협력단은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연구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대상 기간인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단 한 차례도 연구간접비 집행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

운전직 D직원은 멋대로 관용차를 운행하다 적발됐다. 이 직원은 배차신청이나 출장 등록 없이 총장 전용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용 차량의 계기판 주행거리와 운행일지 주행거리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도립대는 교원 재임용 행정절차를 늦게 처리했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평가도 매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또 산업안전보건비를 산입하는 않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2천만 원 이하로 줄여 방수공사를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도 감사관실은 도립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중 내부교수 비율이 너무 높아 공정성이 결여된다며 합리적인 비율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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