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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인복지에 4천억원 예산 투입한다

기초연금 지난해 대비 5% 이상·기준액 상향
청주형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 시행도 눈길
노인일자리사업 확대해 1만 300여명 참여
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

  • 웹출고시간2023.03.23 16:45:52
  • 최종수정2023.03.23 16:45:52
[충북일보] 청주시가 올해 노인복지사업에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액 인상을 통한 어르신 소득보장 △장수수당·효도수당 지원 △노인일자리 통합체계구축 △여가생활지원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인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시는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지난해 대비 5% 인상할 방침이다.

1인 단독가구는 1만5천680원이 인상된 월 32만3천180원, 부부가구는 2만5천80원이 인상돼 합산 최대 51만7천80원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1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에서 올해부터는 각각 202만원, 323만2천원으로 인상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청주형 어르신 이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은행, 관공서 등으로 외출 시 돌봄 매니저의 동행과 차량이동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청원구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와 기준을 명확히 한 뒤 청주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근로와 사회활동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올해 3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년 대비 6% 증가한 1만 303명의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지급됐던 운영비는 앞으로 회원 수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10명 이하는 연 168만원, 11~30명은 연 216만원, 31~50명은 연 252만원, 51명 이상은 연 288만원이 지급된다.

좌식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입식생활을 위한 스마트 입식테이블 153개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를 신설하고 기존복지를 강화하는 등 양과 질적으로 철저히 대비했다"며 "시민들도 주변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노인가구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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