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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원·교습소 불법심야교습 집중단속

성범죄 예방활동도 강화…학원종사 범죄전력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 웹출고시간2023.03.20 10:08:12
  • 최종수정2023.03.20 10:08:12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원 교습소의 불법 심야학습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활동을 위한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종사자의 범죄전력 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종시교육청은종 2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설 학원 교습소 신학기 단속 방향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교습시간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단속을 통해 교습시간을 초과 운영한 사례가 발견되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교습정지, 3차 위반 시 등록말소 등의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최근 공부방 운영자 성범죄 언론 보도와 관련한 예방 점검활동도 강화한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즉각 지도·점검을 실시해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고, 사안을 검토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오는 6월 학원·교습소 운영자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원·교습소의 운영자 및 강사,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범죄 전력 점검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원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해 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원 현장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학원 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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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