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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폐기 예상됐던 재의 요구 조례안 가결 초유의 이변

세종시의회 13일 2차 본회의 열어 찬성 14 반대 6으로 가결처리
민주당 전원에 국민의힘 1표 더해 가결
국민의힘 "표결처리과정 문제 있다" "시스템오류다" 반발

  • 웹출고시간2023.03.13 15:10:59
  • 최종수정2023.03.13 15:10:59

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출자 출연기관 개정 조례안 표결결과 찬성 14표,반대 6표가 나왔다.

ⓒ 세종시의회
[충북일보] 최민호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로 자동폐기가 예상됐던 조례안이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가결되는 초유의 이변이 발생했다.

세종시의회는 13일 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최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 출자 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 찬성 14표, 반대 6표로 가결처리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시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조례로 최종 확정되는 만큼 현재 20명인 세종시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석했을 경우 3분의 2의 해당하는 1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된 현 원구성을 놓고 볼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기지 않는 한 자동폐기가 확실시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왼쪽) 원내대표와 김학서 부의장이 13일 표결이 끝난 뒤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회의절차상의 문제점과 시스템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 김정호기자
그러나 이날 막상 뚜껑을 연 결과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예상을 뒤엎고 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 국민의힘 1명이 가결에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부의장과 원내대표 김광운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표결처리과정의 문제점과 시스템 오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미 화면으로 14대6으로 가결된 결과를 띄워놓고 (의장이) '여러분 투표다했습니까'라고 하면 그것은 수정할 기회도 없이 이미 정해놓고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회의 진행과정에서 분명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아울러 시스템도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의진행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 정확한 규명을 위해 의회 속기록과 영상기록물을 확인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의회속기록과 영상기록물 열람은 의장의 재가 사항이어서 사실 규명은 제주도 출장에 나선 상병헌 의장이 돌아온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같은 논란의 단초가 된 국민의힘 이탈표 1표의 성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소신을 갖고 한표를 행사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연히 자동폐기를 예상했던 국민의힘과 소속 시의원들은 초유의 결과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2일 세종시 출자기관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고,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된다며 관련 안건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은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장과 이 의안을 발의한 임채성 의원 등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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