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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05 12:15:46
  • 최종수정2023.03.05 12:15:46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난 3일 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12명과 법인 12개 업체를 유공 납세자로 선정해 인증패와 현판을 수여했다.

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음성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중 납부 실적 등을 평가해 각 읍·면장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공 납세자를 선정했다.

유공 납세자에게는 △음성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1회 면제 △NH농협 음성군지부의 여신금리 0.2%P 추가우대 △입출금 수수료 면제 △환전수수료 최대 70% 우대 혜택 △3년간 세무조사 유예(50인 미만 사업장) △2년간 1회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군 홈페이지 사진 및 명단 게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군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07년 '음성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지금까지 지방세 성실 납부자 개인 139명과 법인 144개 업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한편 음성군은 2011년 지방세 징수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늘어 2021년 2천362억 원을 징수, 군정 사상 처음으로 지방세 2천억 원 시대를 열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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