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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3.02 17:21:19
  • 최종수정2023.03.02 17:21:19
[충북일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67·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2일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집행정지를 5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어깨 부위 병변 악화에 따른 수술과 척추 수술 재활 등을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형집행정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했고, 지난 1월 25일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에 이어 이번에 또 연장을 했다.

앞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1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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