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9.04.16 18:38: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3월 말일까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공익법인들은 2008년 귀속 결산 및 법인세 신고·납부 등으로 다들 분주 했으리라 본다. 오는 27일까지 1월 1일~ 3월31일까지의 1기 예정 과세기간 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미리 챙기고, 정리해야 할 것인 바, 2009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법의 중요사항을 미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과세기간 종료일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과세대상 기간의 일수/365)로 계산하는 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분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3.4%(2009.3.31 국세청고시 제2009-9호)로 적용된다.

둘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영수증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바, 올해 1월1일 공급하는 분부터 일반 업종은 1.3%, 간이사업자인 음식숙박업은 2.6%로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과표 양성화로 세 부담이 증가한 자영업자를 지원키 위함이다.

셋째, 예정고지 면제대상 기준금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개정되었다.

본래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연간 2회)대신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하여 징수하는 제도다. 예정고지를 면제해 확정 신고 시 일괄 납부하는 예정고지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20만원 이하로 인상했다.

넷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 범위에 바우처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등)가 추가돼 2월4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 적용된다.

다섯째, 현재의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의 면세범위에 '청소용역'이 추가되어 1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 적용되어 서민주거비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또한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건축 · 전기 · 소방 · 정보통신공사 용역 및 건축사 제공 설계용역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술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도 2월 4일 이후 계약해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가 허용된다.

끝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일부 상향조정 되었다. 즉,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 103분의 3)을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를 적용한다'라고 지난 3월26일자로 개정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월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투입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인위적으로 계산하여 공제해 줌으로써 중간유통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업종제한이 없으나,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격×2/102(법인음식점업: 6/106, 개인음식점업:8/108)이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