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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0.09 17:04: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요즘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유가환급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의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돼 9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생활보조금 형태로 환급해 주는 한시적 제도다. 그 내용 및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

2008년 1월~12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을 영위(사업자등록 없는 학습지 방판원, 작곡가, 서적판매원등 인적용역제공자 신청가능)한 사업소득자로서 2007년 총급여액 3천6백만원(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이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2007년7월부터 2008년6월까지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 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농어민· 화물차소유자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유가환급금 수령액 계산

상기 표를 기준으로 신청일 이후 2008년12월31까지 근무·영업한다고 가정해 유가환급금을 계산한다. 실제환급금 = 유가환급금×2008년 근무(예정)월수÷12 이며, 근무월수는 ‘역’에 의하며, 15일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유가환급금 신청 및 수령 시기

신청기한 내에 신청당시 근로소득만 있거나 을종근로자로서 납세조합원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신청하고, 사업소득자 및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가 개별신청 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환급금신청서에 환급대상자 본인명의의 제1금융권 계좌를 기재해 신청하면 상기 수령시기에 신청계좌로 이체 입금된다.

한편, 2007년 소득금액이 없는 2008년1월1일 이후 신규채용자 및 신규개업자는 2009년 5월 신청하여 2009년 6월에 수령 가능하다.

△ 기타사항

첫째, 해당기간 근로자가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2009년 5월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개별신청 가능하다.

둘째, 유가환급금을 받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정산해 납부해야 한다. 이때 한시적 특례제도임을 고려하여 이자상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셋째, 유가보조금은 생활보조금 성격으로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국세충당 없이 우선 지급된다.

끝으로 유가환급금대상자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아, 적은 혜택이지만 어려운 서민층의 부담을 덜고, 조속히 경기가 호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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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