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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8.14 21:23: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무실무를 접하다보면, 전답을 양도하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있다. 이는 주로 기간미달, 영농품목 상이, 거주지요건, 부모님명의로 농지원부가 등록되어 있거나, 혹은 타종중원명의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우선 ①농지가 있는 시군구지역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지역에 거주하면서 ②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사 짖는 품목은 농업소득세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 부 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작물을 농사지어야 하는바, 벼와 특수작물(과수· 인삼· 연초· 채소· 묘목(관상수포함)· 약용작물· 다류· 화훼류· 참깨· 들깨· 땅콩· 호프 등의 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밤나무, 단감나무, 잦나무 단지 조성도 실지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범위에 포함된다.

둘째, 농사지은 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만 경작했으면 되고, 양도일현재 꼭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여부가 판단된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부모님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는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났어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셋째, 주소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있거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있거나,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 된다.

넷째, 타경이 아닌 직접 경작해야 하는 바,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경의 입증은 농지원부· 농약판매확인서등에 의하며,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에 의할 수도 있으므로, 농사 짖는 사람은 반드시 농지원부가 본인명의로 있는지, 임대 또는 부모님명의로 돼 있지 않은지, 또는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종중농지의 경우 성(姓 )과 본(本 )이 같은 종중원이 농지원부에 기록돼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도 시 단위 이상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농지는 그 감면혜택이 없다.

이들 지역에서 파, 콩, 채소 갈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속히 개발행위가 필요한 것이라 사료된다. 끝으로, 농지관련 양도세감면 한도는 5년간 합산해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 의원입법으로 그 감면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연말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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