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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2.12 19:41: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금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는 저임금 · 고용불안을 격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위한 2차 사회안정망으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지난 2006년12월30일 신설되었고, 그 요건완화 및 지급금액 상향조정을 거쳐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미만인 근로자가구에게 20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금년부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그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신청요건을 보면, 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이어야 한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연금·이자·배당 총수입금액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18세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이어야 한다. 물론,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다. 또한 부양자녀의 판정 시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가구이어야 한다. ④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 전세금, 금융재산(개인별 500만원이상). 골프장회원권, 유가증권(개인별 500만원이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여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이어야 한다.

또한,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6월1일이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자는 신청 제외되며,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만 신청 가능하다.

둘째, 근로장려금의 산정방법을 보면, 근로소득 기준으로 ① 점증구간(0~800만원) : 근로소득의 15% ②평탄구간(근로소득800만원~1천200만원) : 120만원 ③점감구간(1천200만원 ~ 1천700만원) : (1천700만원-근로소득)의 24%이다.

셋째,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을 살펴보면, 2009년 5월 1일~2009년 6월 1일(종합소득세신고 시)에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증빙 자료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지급대장사본, 급여수령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세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넷째, 그 근로장려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과 소득·재산 등을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8월말까지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연 1회 직접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빈곤층은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지급은 다행일 것이다. 한편, 그 신청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지급금액의 상향조정이 요구된다. 특히, 개인 영세사업자 및 농어민의 정확한 소득파악시스템을 보강하여 이들에게도 그 혜택을 고루 나누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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