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2.20 12:50:53
  • 최종수정2023.02.20 12:50:53
[충북일보] 보은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비용을 내주는 '군민 안전 보험'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를 당한 군민의 안정적인 대처를 위해 '군민 안전 보험' 제도를 운용해 왔다.

군은 지난해까지 16개 보장 항목을 넣어 가입했으나, 올해부터 보장 내용을 2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 보험 덕분에 지난 2021년 사망 2건·후유장해 1건과 관련, 모두 2천730만 원의 보험금이 사고자나 가족에게 지급됐다. 지난해도 사망자 가족(1건)이 1천300만 원의 보험금을 탔다.

기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대중교통·소니·농기계·가스·강도·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등과 관련한 사망이나 후유증 등이었다.

올해는 사회재난·물놀이·전세버스 이용·유독성 물질·야생동물 등으로 인한 사망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했다.

최대 보상금은 2천만 원까지며, 15세 미만은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한한다.

최재형 군수는 "군민 무사고와 무탈을 기원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보장을 대폭 확대했다"며 "군민이 안전한 보은군 만들기 위해 더 세세하게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