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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 인사로 기간제 교사 발령 최소화'

충북교육청 "기존교사 강제배정 없어" 반박

  • 웹출고시간2023.02.15 17:29:59
  • 최종수정2023.02.15 17:29:59
[충북일보] 속보=충북교육청은 지난 14일 "행정편의적 인사로 학교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논평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5일자 4면>

충북교육청은 15일 "3월 1일자 중등교육공무원 정기인사발령 때 현원 수급범위에서 휴직자 407명 중 124명을 정원외(별도정원) 처리한 뒤 현원 발령해 기간제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내부기준에 따라 현임교·지역만기와 정원감축자 75명, 희망 38명, 현원 수급상 11명을 정원외(별도정원)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인사발령에서 일부지역에 신규교사를 발령해 기존 교사들이 희망하지 않는 곳으로 강제 배정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충북지부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어떤 지역에서는 현장의 요구나 상황 파악도 없이 신규교사를 발령하는 바람에 기존 교사들이 3지망이나 희망하지도 않은 다른 지역으로 강제 배정되는 일도 벌어졌다"며 "무리한 인사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기간제 교사를 다시 배정하는 등 인사혼선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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