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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30 17:20:14
  • 최종수정2023.01.30 17:20:14

세종시의회는 30일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12대8로 회기를 변경하지 않는 안에 다수표가 나와 부결처리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속보=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이 결국 무산됐다. <1월30일자 16면>

세종시의회는 30일 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투표에 부쳤으나 12대8로 기존의 제80회 임시회 회기를 변경하지 않는 안에 다수표가 나와 부결됐다.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13명 중 12명이 찬성, 국민의힘 7명과 민주당 유인호 의원이 반대했다.

유 의원은 의장 불신임안의 불씨가 된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80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는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상정 시도는 불가능하게 됐다.

반대로 만약 회기 변경 결정의 건이 가결됐으면 80회 임시회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투표는 국민의힘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한 끝에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불신임안' 상정은 의장이 특정 의원을 지정해야 가능한데 상 의장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회의결정의 건' 투표를 통해 우회 상정을 시도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9일 긴급 모임을 갖고 상 의장의 불신임안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키로 하고 30일 열린 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이소희 의원 명의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상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회 회의규칙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상 의장은 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불허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의장이)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의장 독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날까지 의장으로부터 반려 사유에 대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전날 의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까지 의원이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이게 (불신임안 당사자인)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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