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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30 17:20:14
  • 최종수정2023.01.30 17:20:13

세종시의회는 30일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12대8로 회기를 변경하지 않는 안에 다수표가 나와 부결처리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속보=동료 의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이 결국 무산됐다. <1월30일자 16면>

세종시의회는 30일 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투표에 부쳤으나 12대8로 기존의 제80회 임시회 회기를 변경하지 않는 안에 다수표가 나와 부결됐다.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13명 중 12명이 찬성, 국민의힘 7명과 민주당 유인호 의원이 반대했다.

유 의원은 의장 불신임안의 불씨가 된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80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는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상정 시도는 불가능하게 됐다.

반대로 만약 회기 변경 결정의 건이 가결됐으면 80회 임시회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투표는 국민의힘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한 끝에 나온 고육지책이었다. '불신임안' 상정은 의장이 특정 의원을 지정해야 가능한데 상 의장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회의결정의 건' 투표를 통해 우회 상정을 시도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9일 긴급 모임을 갖고 상 의장의 불신임안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키로 하고 30일 열린 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이소희 의원 명의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상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회 회의규칙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상 의장은 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불허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의장이)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의장 독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날까지 의장으로부터 반려 사유에 대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전날 의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까지 의원이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이게 (불신임안 당사자인)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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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