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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민석 '음주운전' 벌금형

  • 웹출고시간2023.01.19 20:46:57
  • 최종수정2023.01.19 20:46:57
[충북일보] 2018년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선수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김 선수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선수는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진천경찰서는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 선수가 이곳에서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당시 김 선수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선수에게 1년 6개월 자격정지를 내렸다.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는 "김 선수는 음주운전, 음주 소란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김 선수의 포상 실적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1년 6개월 자격정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사건이 경미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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