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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반려견 배설물…불만 잇따라

청주 아파트 인근 공원 등 반려견 배설물 방치
청주시 반려동물 배설물 미처리 등 관련 민원…해마다 약 300~500건 추정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5만원 과태료 부과…단속 역부족
"인력 부족 등…현실적으로 단속 어렵다"

  • 웹출고시간2022.06.16 18:06:34
  • 최종수정2022.06.16 20:04:49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청주시 일원 아파트단지나 공원 등에서 반려견 배설물을 미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청주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반려견 배설물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일부 반려견주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입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내 게시판에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관련 '아파트 입주민들의 협조 안내' 글이 게시돼있다.

ⓒ 독자제공
입주민 김모(37)씨는 "1주일 전부터 아파트 단지 화단 등에 방치된 배설물 관련 불만 민원이 접수됐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다보니 다른 입주민들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협조 안내' 글이 게시된 상태다.

해당 글에는 "요즘 반려견의 배설물 미처리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반려동물 배설물 회수는 주인의 책임과 습관에서 비롯된다"며 "배변처리 용품을 꼭 지참해 화단이나 도로 등에 배설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 견주들은 부끄러운 행동을 삼가주시고 배설물을 꼭 치워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문제는 비단 아파트 단지 내 뿐만이 아니다. 인근 공원 풀밭 등 공공장소에서도 방치된 배설물이 쉽게 목격된다.

종종 일부 반려견 주인들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시민들은 반려견 주인들의 성숙한 인식과 기본 훈련교육을 이수한 자만 키울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청주시 일원 아파트단지나 공원 등에서 반려견 배설물을 미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김모(30)씨는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고 가는 것은 완전 민폐다. 반려견 산책 시 배변봉투 지참은 필수적인 에티켓이다"며 "반려견 주인들이 에티켓을 잘 지켜 비반려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모(30)씨도 "페티켓은 기본인데 일부 반려견 주인들 때문에 다른 반려견 주인들이 욕먹는다"며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반려견을 데려올 때 기본 교육을 이수한 자만 키울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등록된 반려동물(지난 15일 기준)은 총 4만5천880마리(반려견 4만5천524마리·반려묘 356마리)다. 비등록 반려동물까지 고려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주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현재 약 1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4월말 기준 청주시 전체인구 86만1천43명 대비 약 11.6%를 차지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5만 원 △2차 위반시 7만 원 △3차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에 대한 현장 적발이 쉽지 않고 미수거자에 대한 추적도 사실상 어렵다.

청주시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인력도 부족해 현실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

현재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전담반이 2인 1조 총 4팀(8명)으로 구성돼 분기마다 1팀(2명)씩 번갈아 청주시 모든 권역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단속팀은 단속뿐만 아니라 구조·포획 활동도 병행해 실질적인 단속은 겉돌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반려동물 배설물 미처리 등 민원은 해마다 약 300~500건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단속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상태다. 현장 단속을 나가더라도 반려견 소유자가 자리를 떠나면 과태료 부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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