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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아닌 '지침 완화' 당장 서둘러야

국무조정실 13일 바이오·헬스케어 등 33건 확정
법률 개정 사례 야권 반대 가능성…지침은 무관

  • 웹출고시간2022.06.13 18:12:14
  • 최종수정2022.06.13 18:12:14
[충북일보] 속보=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강력한 규제완화 의지 속에서 각 정부부처 및 대통령실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더디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총 33건의 규제개선 사례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에너지·신소재(12건) 분야의 경우 △전기차 구매시 국비 보조금 별도수령 허용 △풍력발전시설의 주거지·도로와의 이격거리 상한선 마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주기 완화 등이다.

이어 무인이동체(5건)는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시설 완화 △자율주행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 범위 확대 등이고, ICT 융합(5건)은 △첨단산업 분야 대학간 공동학과의 이수학점 기준 완화 △디지털서비스의 직접 구매 의무화 등이다.

또 바이오헬스케어(10건)는 △의료기기 SW 변경허가제도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병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확대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도 본격 도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추진했던 바이오·헬스케어는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신소재 분야와 관련해 보다 활발한 사업추진이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속한 규제완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례와 각 부처의 지침 변경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사례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례는 국회 논의과정이 필요한 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단독으로 규제완화를 강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장 대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철학을 감안할 때 정부·여당의 무리한 규제완화 시도는 여야 간 협치 분위기도 해칠 수 있어서다.

반면, 각 부처가 지침만 바꾸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는 사례의 경우 당장 규제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각 부처별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침을 변경하면 훨씬 빨리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각 부처별 지침 변경과 관련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역대 사례를 볼 때 정권이 바뀌면 과거에 추진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해당 공무원들에게 묻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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