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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여중생 유족, 피고인 신상·재판 공개 요청

25일 검찰에 피고인 신상 정보·재판 공개 신청서 제출
청주지검 "관련 규정 확인 중"…다음 재판 내달 5일 열려

  • 웹출고시간2021.10.25 16:56:58
  • 최종수정2021.10.25 18:15:53
[충북일보] 친구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의 유족이 검찰에 피고인 신상과 재판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 여중생 A양 유족 측은 25일 청주지검에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 신청서와'와 '재판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 신상 정보 공개 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의 피해자 A양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므로 피고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며 "피고인 신상이 공개되면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제보도 있을 수 있어 정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현재 비공개로 진행 중인 이 사건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유익이 더 크다고도 봤다.

재판 공개 신청서에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미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런 슬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 공개에 따른 유익이 더 크다고 본다"며 "그동안 언론은 보도에 있어 두 아이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도록 극히 자제했고, 이 모습은 앞으로도 유지되리라 유족들은 믿고 있다"고 적혔다.

이와 관련 청주지검 관계자는 "당초 검찰은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유족 측이 재판 공개를 원하는 만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피고인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공판 담당 검사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양은 친구인 B양과 함께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은 B양의 의붓아버지인 C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3개월여 전인 2월 1일 경찰에 알린 상태였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C씨가 의붓딸인 B양에게도 몹쓸 짓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C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는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C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5일 오전 11시 30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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