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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스토킹 처벌법' 관련 교육 실시

스토킹 행위 구성요건 등 설명

  • 웹출고시간2021.10.24 14:36:50
  • 최종수정2021.10.24 14:36:50

지난 22일 청주상당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2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전날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경찰서 각 수사기능부서 중간관리자 40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대응능력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1부에서는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 주요사례 등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스토킹 전담 경찰관인 주현화 상당경찰서 경장이 각 기능별 스토킹 업무 매뉴얼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주 경장은 "스토킹은 2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만큼, 신고출동 시 매 사건을 경미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항상 피해자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사법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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