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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취지 살리려면 인사권·집행권 도지사에 부여해야"

충북참여연대, 도입방향모색 토론회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발제
"현 법률안 권한 없는 치명적 결함 보유
자치경찰제적 요소 가미한 국가경찰체제"

  • 웹출고시간2020.10.22 21:06:33
  • 최종수정2020.10.22 21:06:33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가 22일 충북참여연대 동범실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영식(오른쪽 세 번째)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 토론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인사권과 집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가 22일 충북참여연대 동범실에서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참여연대가 현 정부의 자치경찰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돼야 할 내용과 시행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 자치경찰제 추진방향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자로는 김원중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심중규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장, 허창원 충북도의회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영식 교수는 이날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민주화가 가속화하면서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며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 공약에 포함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참여정부에서는 기초단위에서 실시하는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해 2006년 제주도에 한정해 우선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후 당·정·청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안은 그동안 논의된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과 다른 새로운 형태"라며 "곧바로 법안이 발의돼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은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일원화 모델체제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소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사무의 관리 책임이 있으나 치안행정에 대한 책임보다 실질적 운영을 위한 인사권한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또 "외형적으로는 자경위를 설치해 자치경찰 사무를 분리·운영하나 실질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권과 자율적 운영권, 임명권 등 대부분은 국가경찰인 경찰청장이 보유하고 있다"며 "경찰서장의 경우도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자경위의 실질적인 권한이 행사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수립된 정책과 시책들은 지자체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자경위는 직접적인 집행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며 "자치분권 기본이념에 충실한 자치경찰제도가 아닌 자치경찰제적 요소를 가미한 국가경찰체제"라고 현 법률안을 평가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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