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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논란

수도권 중심 올해 첫 분양전환
시세 따라 결정… 서민층 부담
도내 무주택자들 '셈법 복잡'
입주자 모집도 부정적 영향

  • 웹출고시간2019.01.13 20:25:21
  • 최종수정2019.01.20 16:44:06
[충북일보] 무주택자인 청주시민 A(29)씨는 이달 중 청주동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추가모집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고민이 깊다.

최소 보증금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을 놓고 전국적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청주시내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당장 아파트를 구입하기 보다는 동남지구 내 10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시세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주신청을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도내 무주택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 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 뒤 분양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 판교에서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15만3천 가구가 공급됐다.

현재는 12만 가구(LH 6만6천 가구·민간 5만4천 가구)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도내에는 LH 10년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 2천780가구가 있으며 2개 단지, 1천529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반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만 명시돼 있다.

분양가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세의 최대 80~90% 선에서 결정되고 있는 셈이다.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보다 배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하면 10년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10년이 지나면 공공택지의 기반시설이 갖춰져 인근 아파트 시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LH의 폭리를 보장하는 현 제도 탓에 10년 공공임대주택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에서도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시작되는 오는 2025년부터 비슷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LH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충북의 경우 수도권지역처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아 분양가 급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바라보는 무주택자들의 시선은 복잡하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5년 임대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인해 입주자들이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현 10년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부분은 서민층으로, 10년 간 매달 임대료를 내고 시세대로 분양을 받아야 한다면 분명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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