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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논란에 무주택자들 혼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등 반발
시민 "어떤 선택 해야할지 고민"

  • 웹출고시간2019.01.20 21:00:00
  • 최종수정2019.01.20 19:59:05
[충북일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두고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관련기사 지난 14일자 1면>

분양가 산정기준 외에도 청약통장 상실, 재당첨 제한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도내 무주택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 뒤 분양 전환돼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으로, 올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최초로 분양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감정평가금액(시세의 최대 80~90% 선)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돼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일반분양 조건이 적용된 채 임대기간(10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당첨과 함께 청약통장이 소멸된다.

또한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며, 우선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인 10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양쪽에 적용되는 제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셈이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수도권지역 인기 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며 "이에 청약통장이 소멸된 수도권지역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다른 아파트 분양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달 내는 임대료에 재산세와 건설원가 등이 포함돼 있다. 사실상 일반분양 조건에 맞춰 10년간 무주택자로 산 것"이라며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이 정해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도입 취지가 사라진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LH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가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면 거기에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논란이 계속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청주동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추가모집을 바라보는 도내 무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무주택자인 청주시민 이모(55)씨는 "당장 큰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며 "하지만 각종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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