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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홍보

어린이집, 학원 등

  • 웹출고시간2018.12.06 13:11:59
  • 최종수정2018.12.06 13:11:59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교육 목적으로의 이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또한 허가가 전제돼 있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면 올해 말까지 지자체에서 유상운송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한다.

올해 허가 유예기간인 이달 31일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허가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차령에 상관없이 1~3년까지 허가가 가능하던 것이 내년부터 최초 등록은 차령 3년 이하의 차량만이 가능하다.

군의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관내 허가 실적은 저조한 상태로, 대상 시설 100여 개소 중 절반만이 허가 받은 상태다.

옥천군 건설교통과장은 "만약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며 "관련 시설에서는 연말까지 반드시 허가 신청을 받고 적법하게 운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는 적은 노후화된 통학차량이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차령을 최대 1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각종 문의는 옥천군청 건설교통과(043-730-3533)로 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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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