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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설맞이 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웹출고시간2018.02.01 13:11:44
  • 최종수정2018.02.01 13:11:52
[충북일보=청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오는 5~18일 14일 동안 청주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복대가경시장, 가경터미널시장, 원마루시장, 두꺼비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청주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신일아파트) △북부시장(피보사랑약국∼알뜰청주주유소) △농수산물도매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연세치과의원)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등 총 5곳이다.

원마루시장(용평교사거리∼방서교삼거리)과 두꺼비시장(수곡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파트)은 양쪽 도로에 주차할 수 있다.

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중 주차와 허용구간 외 주차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계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로 주·정차를 허용한다"며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추석 차례를 알뜰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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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