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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코 앞인데…속타는 김병우 교육감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
휴양소 특혜·충성 강요성 발언
김 교육감·A교육장 검찰 고발

  • 웹출고시간2018.01.18 21:11:24
  • 최종수정2018.01.18 21:11:24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가 18일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교육시민단체 제공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소와 고발로 김병우 교육감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는 18일 휴양소 특혜사용 문제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고 김 교육감을 두둔하며 학교장 등에게 '충성' 강요성 발언을 한 교육장도 고발당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는 18일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직소기관인 괴산 휴양소의 방 1칸을 자신과 가족이 독점 사용하면서 그 이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이용료 상당의 손실을 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양소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자신과 가족의 옷가지와 음식물 등을 보관하게 하는 업무를 시킴으로써 교육감이라는 신분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A교육장은 지난 8일 주요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도민이 뽑아 준 교육감과 (정치적)코드가 다르고, (교육적)철학이 다르면 교장직을 그만둬라' '교장공모에 반대하는 사람도 그만둬야 한다' '진정한 동행은 교육감과 지향점이 같아야 하는 것'이라는 등 교육감의 말을 듣지 않을 생각이면 교단을 떠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교육장은 김 교육감을 차기 교육감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지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불법행위에 학부모들이 수없이 건의하고 지적했으나 한치의 반성도 없이 잘못 없다는 변명만 일삼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주길 바란다"며 "만일 이 같은 고발 사실이 허위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우 교육감이 수련원 사용문제로 충북도의화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또 검찰 고발이라는 악수가 등장하자 도내 교육계에서는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너무 흔드는 것 아니냐' '내로남불식의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는 등 말이 나오고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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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