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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군·축협·건축사협회와 협업, 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진행

  • 웹출고시간2017.08.13 13:09:53
  • 최종수정2018.04.11 17:38:48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내년 3월24일 기한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에 보은군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허가축사는 2014년 3월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3월24일까지 가축분뇨법, 건축법상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하지만 보은군은 올해 초 구제역 발생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저조하다.

농가부담 완화 및 조기 추진 유도를 위해 2회 추경에 적법화에 소요되는 측량·설계비 지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을 확보했다.

'맞춤형 현장 컨설팅'은 그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적법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제도적으로 현장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통해 농가별 문제점 파악은 물론 적법화 대응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설팅에서 나온 문제점 및 자료를 분석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는 등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적법화 확대를 위해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인접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2m→0.5m)와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은군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축산·건축·환경부서)·축협·건축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농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남은 기간 동안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군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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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