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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1 10:50:09
  • 최종수정2018.04.11 18:12:13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한필수 영동군부군수 주재로 환경·건축·축산 관련 부서와 축산농협, 건축사무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련기관 20명이 참석해 적법화 이행과 관련된 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상황 공유와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지도, 측량, 설계 등 적법화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군의 적법화 이행 대상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지난 3월 24일까지 신청받은 결과 최종 172호로 마감된 상태다.

이들 신청 농가들은 각각의 무허가 축사의 상황에 맞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올해 9월 24일까지 영동군청 환경과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최대 1년까지의 농가별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적법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회의를 주재한 한 부군수는 관련 부서와 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업무 공유와 협조는 물론 친절한 민원응대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무허가 배출시설(축사)인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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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