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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연장

24일까지 신청서 접수
최대 1년 범위 내 필요 이행기간 부여

  • 웹출고시간2018.03.07 13:27:32
  • 최종수정2018.04.11 17:37:2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기간을 추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당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는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운영 지침 발표로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적법화를 이행할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충주시 환경정책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신고규모 이상(닭·오리·양·염소 200㎡ 이상, 소·젖소·말 100㎡ 이상, 돼지 50㎡ 이상) 농가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할 경우 신청서는 반려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850-36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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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