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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키로

최대 1년까지 연장, 적법화 이행 농가 오는 24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2018.03.05 12:55:30
  • 최종수정2018.04.11 17:37:3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오는 24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간 부족으로 적법화를 이행치 못한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군은 이번에 시달된 운영지침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지난 2일 괴산증평축협에서 무허가축사 업무 담당 공무원, 축산단체 임원, 축협 관계자,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적법화를 이행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소화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환경수도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군의 보완 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접수된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축산농가들이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 신청에 대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며, "연장 신청이 끝나면 각 농가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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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