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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21 13:03:24
  • 최종수정2017.06.21 13:03:24

조무주

객원논설위원

환경영향평가는 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대규모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상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때 개발 면적이 33만㎡ 이상일 경우 약식 평가가 아닌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6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법제화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 됐다.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면서 교통, 재해, 인구 영향 평가를 제외하고 환경영향평가만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은 제안된 조치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적인 영향을 회피 혹은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인근 시민들이 제안된 계획이나 정책들을 잘 이해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시행에 따른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정부가 이를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면적이 33만㎡ 이상에서 시행하는데 성주 사드 배치 면적은 1단계를 32만㎡로 줄여 이를 약식으로 했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 면적은 총 70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현행 법대로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경우 최대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드 배치는 그만큼 늦춰지게 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 배치하는 사드라도 관계법에 따라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만큼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주지역에서도 대규모 민간 개발 사업이 계획되고 있어 전략 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시내 중심 지역에 위치한 공원 중에 매봉산, 잠두봉, 새적굴, 영운공원 등이 민간 업체에 의해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중 매봉산 공원의 경우 41만4853㎡에 달해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특히 이곳 11만4980㎡ 부지에 1960가구에 달하는 공동 주택을 지을 예정이어서 엄청난 환경 파괴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이 지역에 서원구보건소 건립과 4차선 진입도로 계획도 세워지고 있어 매봉산의 울창했던 산림의 상당량이 훼손 위기에 처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면밀하고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하겠지만 청주시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서둘러 시행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매봉산 개발이 민간 주도 사업이기는 하나 이곳에 보건소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보건소 신축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가 지난해 7월 시행한 '매봉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에 따르면 계획된 보건소 입지가 녹지 자연도 6등급지여서 이곳을 공원으로 활용하고 공동 주택 용지 남쪽 경계부에 위치한 부지를 활용하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청주시는 보건소 위치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4차선 도로의 경우 산림을 지나치게 많이 훼손하므로 기존의 동측 도로를 이용하도록 권고했으나 진입 도로의 필요성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본안 제출에 앞서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가 부족하여 금강유역환경청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있는 만큼 매봉산 공원개발 환경영향평가도 금강유역환경청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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