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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12 14:48:36
  • 최종수정2017.04.12 14:48:36

조무주

객원논설위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매입하고 업무 대행사,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다. 주택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싼 가격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만큼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계약금만 날리고 사업이 수포로 돌아 갈 수도 있다.

청주에서는 율량지역주택조합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내덕동에 위치하지만 율량동 개발 붐을 타고 율량지역주택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며 라마다호텔 안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분양에 들어갔다. 당시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개념도 잘 알려지지 않을 상태인데다 사업지 위치가 좋고 호텔 안에 분양사무소가 있어 분양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시공사가 바뀌고 일부 토지주의 과도한 보상 요구 등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후 추진위의 백방 노력으로 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본격 건립이 시작됐으며 4년여 공사 끝에 지난해 성공적으로 입주를 마쳤다.

청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율량지역주택조합이 성공을 거두자 이후 시내 곳곳에서 주택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17개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5곳은 착공, 3곳은 사업 승인, 2곳은 조합 설립 완료, 3곳은 조합원 모집 중에 있다. 특히 나머지 4곳은 토지 확보가 안되거나 조합원간 갈등으로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지구가 늘어나면서 발코니 확장비 무료, 중도금 무이자 등의 조건을 내걸고 분양하는 조합이 늘어나 제살 깍아먹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주 P지구 주택조합의 경우 토지 소유주 N모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 승인 취소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아파트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청주지법은 토지 소유주 N씨와 사전 동의 없이 사업을 승인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주의 9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N씨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의 또다른 조합아파트는 토지 수용이 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조합은 종중 토지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으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직접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토지 문제 등으로 건립에 차질이 생길 경우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며 이럴 경우 일반 분양가나 다름없는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피해도 발생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여부는 토지를 95% 이상 확보했느냐가 핵심이다. 따라서 토지 수용이 제대로 됐는지, 업무 대행사와 시공사는 튼튼한 곳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 지연, 대행사의 과도한 지출, 사업비 계산의 잘못 등은 결국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시작한다. 조합원들은 싼 가격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다. 그러나 업무 대행사가 지나치게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토지 매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청주 지역은 특히 아파트 과잉 분양이 우려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 같다고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부터 주택조합 제도의 안전 장치를 강화한 주택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조합의 경우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사업 취소를 강제하여 더 이상 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허가만 내놓고 나몰라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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