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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30 14:48:30
  • 최종수정2016.10.30 14:48:30

조무주

객원 논설위원

지난 28일 충북대 평생교육원에서는 청주시가 주최한 매봉산 잠두봉 공원개발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청주시 관계자는 2020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돼 공원 지역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돼 민간 개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청주시내 26개 도시 공원이 모두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매봉산 등 4개 공원만 지정해 서둘러 개발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중에 매봉산과 잠두봉을 개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매봉산에 2천가구, 잠두봉에 1천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2차선 도로와 터널을 뚫는 것이 난개발이라며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청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112%에 달하며 2018년에 15개 단지 1만3175가구의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2025년까지 최대 12만 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마당에 도심에 위치한 숲을 훼손해가며 아파트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매봉산과 잠두봉 인근의 주민들로 구성된 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가 구성돼 수곡동, 모충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5명의 공동 위원장이 선임됐으며 신동명씨가 상임위원장을 맡아 매봉산, 잠두봉 개발에 적극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매봉산과 잠두봉은 청주시내에 몇 남지 않은 녹지 공간이다. 도심의 허파와 같은 곳이다. 이곳에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면 녹지 공간이 사라져 환경이 악화될 것이 뻔하다. 매봉산 화청령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헌이 청주성을 탈환하기 위해 진을 쳤던 역사의 장소이며 잠두봉에는 조선시대 소헌왕후의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한편 지난 17일 청주지법에서는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판이 열렸다. 형사합의 20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됐다. 검찰은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비를 면제 받았으며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홍보 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에게 용역 비용 3억1천만원 중에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이를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장은 이를 에누리라고 주장해왔다. '이 세상에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는 우수갯 소리도 있지만 선거 홍보 비용 일부를 면제 받으면서 이를 에누리라고 표현한 것도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선거 비용이 육거리 시장에서 판매되는 싸구려 옷 값과는 성질이 다르다.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 Y씨는 선거비용 3억1천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7일 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두 사람 중에 어느 한사람이라도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또 이 시장이 100만원 이상, A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역대 민선 청주시장 중에 최초로 불명예 퇴임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는 시장 뿐 아니라 청주시민들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 시장은 이제 매봉산과 잠두봉 등 도시 공원 개발로 시민들과 마찰을 빚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는데 더 노력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시민들과 갈등을 벌일 시기가 아니다. 검찰 구형으로 많은 사람들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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