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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조합아파트 2만2천가구 물량 폭탄

충북 하반기 부동산 풍향계 - 지역주택조합 추진 점검 上
총 23개 조합 등장… 오창 등 6곳 착공
모충 동일센타시아·율량 서희 성공사례
민간분양 比 15~20% 싼 가격으로 유혹

  • 웹출고시간2016.07.20 19:30:26
  • 최종수정2016.07.20 20:48:47
[충북일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을 결성, 직접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 방식이다. 집 없는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80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췄던 조합아파트는 최근 2~3년 사이에 갑자기 건설붐을 맞기 시작했다. 조합원 가입 자격 중 거주지 요건이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 광역단체로 완화되면서다. 이 기간 민간 분양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 것도 조합아파트 건설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값 싼 보금자리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조합아파트는 별도의 시행사를 두지 않고 구성원들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행사 이윤이나 토지금융비(이자) 등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닌다. 건축비와 토지비, 부대비용(업무추진비) 등 최소의 비용을 들여 민간 분양 보다 15%~20%가량 싸게 집을 지을 수 있다. 청주지역에서만 23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들어선 이유다.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절차는 다소 까다롭다. 청약 당첨 후 계약만 하면 되는 민간 분양과 달리 몇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우선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행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합아파트 전문가들이 참여하곤 한다. 아파트 건축을 맡은 시공사와 연계된 경우도 많다.

다음이 조합원 모집이다. 전체 공급가구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3.3㎡당 500만원대~600만원대' 플래카드를 마구잡이식으로 내거는 때가 바로 이 시점이다.

이후 조합창립총회를 거친 뒤 토지주로부터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는다.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조합설립인가가 불가능하다.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추가조합원을 모집하는 동시에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나야 비로소 착공에 돌입한다.

◇청주권 지역주택조합 현황

7월 현재 청주에서 이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모두 23곳. 이 중 모충조합의 동일센타시아(240가구)와 율량조합의 서희스타힐스(508가구)가 올해 5월과 6월 차례로 준공됐다. 청주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추진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에선 처음으로 성공한 사례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착공에 돌입, 입주를 앞두고 있는 조합도 6곳에 달한다. 옥산조합 코오롱하늘채(1천206가구), 오창센토피아조합 롯데캐슬(2천500가구), 강내조합 두진하트리움(359가구), 한마음조합 용암서희스타힐스(318가구), 평촌조합 방서두진하트리움(600가구), 금천동조합 파모스라움(246가구)이 차례로 삽을 떴다.

조합원을 절반 넘게 모집하고, 토지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도 꽤 된다.

청주금천조합 서희스타힐스(746가구), 흥덕조합 GS자이(2천500가구), 내수조합 서희스타힐스(515가구), 영운조합 서희스타힐스(401가구), 개신동스위트인조합 우림필유(155가구), 청주흥덕조합 한양수자인(400가구) 등 6곳이 가장 어려운 단계를 넘었다.

가경조합 GS자이(956가구)와 시영아파트조합 우림필유(358가구)도 지난 5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뒤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 밖에 가마지구 서희스타힐스(1천50가구)와 청주내수조합 두진하트리움(1천812가구), 장성동조합(설계 선건축 2천500가구), 동남에코시티조합 양우내안애(1천5가구), 영운공원조합 서희스타힐스(817가구), (가칭)내덕조합 건영(744가구), 뉴젠시티조합(2천328가구)이 조합원 모집에 나서며 값싼 아파트 장만의 꿈을 그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뉴젠시티조합은 사업구역(사모1)이 재개발 구역과 겹친 까닭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주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마쳤거나 추진 중인 곳만 2만2천264가구에 이른다"면서 "다만, 사업 특성상 공사지연 같은 변수가 워낙 많은 탓에 투자자들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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