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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2산단 전기공급용 송전탑 '제2 밀양사태' 되나

한전, 천안·옥산경계서 직선코스 대신 충북구간 확정
직선화시 6㎞, 충북 우회하면 9㎞에 걸쳐 송전탑 건설
인근 주민 대규모 반대운동 예고…원점서 재논의해야

  • 웹출고시간2016.06.06 19:20:16
  • 최종수정2016.06.07 14:57:55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오송 2생명과학단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놓고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옥산면 한 주민이 154㎸의 송전선로가 지나가기로 계획되고 있는 산 능선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사업예정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강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제2의 밀양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설 강행을 저지할 뚜렷한 법적근거조차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재 '동림산 금성마을 송전선로 반대위원회'에 따르면 오송제2산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11월 19일 옥산면 소재 동림산을 중심으로 세종시 전동면을 통과하는 안과 옥산면을 경유하는 안을 놓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결과 직선 노선인 세종시 전동면 통과안 대신 옥산면 경유안이 확정됐다.

문제는 세종시 전동면을 통과하면 6㎞에 불과한 송전선로 길이가 옥산면을 경유하면서 9㎞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충남·북 경계에서 오송2산단으로 연결되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과 오송읍 지상에 15만4천볼트의 송전선로가 지나게 된다.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는 경남 밀양 송전탑과 같은 규모인 76만5천볼트와 중간 단계인 35만4천볼트의 경우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을 경유하는 15만4천볼트 규모의 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설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은 지난해 3월 23일 밀양 송전탑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됐던 전원개발촉진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978년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의 경우 송전탑 건설 등 전원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대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원개발사업시 관련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밀양 송전탑 건설 등과 같이 사회갈등을 촉발시켰다.

우 의원은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전원개발사업을 전기사업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사업법 상 계획 수립 및 추진단계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던 셈이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전소·송전선로 건설시 주민공청회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바람에 앞으로 주민동의 요건은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주민공청회가 아닌 간담회를 통해 법적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옥산면 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설의 경우 해당 시행령이 소급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옥산면 주민 A씨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 보호구역인 옥산 동림산을 경유하는 송전탑 및 송전선로만 무려 3개에 달하게 된다"며 "충남·북 경계선에서 오송2산단을 연결하는 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민 B씨도 "요즈음 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지양하고, 인근 세종시의 경우 옛 청원군 부용면에서 세종시까지 송전선로를 지중화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만 무려 3개의 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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