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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기계설비 분리 발주 조례' 조문 수정 권고

대한건설협회 위배 질의에
"일반적으로 분리 발주 가능한
것으로 오해 소지있다" 답변

  • 웹출고시간2016.05.12 19:42:24
  • 최종수정2016.05.12 19:42:43
[충북일보] 속보=행정자치부가 충북도의회가 최근 의결해 통과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분리 발주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조문 수정을 권고하고 나섰다.<4월20·21일자 2면, 22일자 9면, 28·29일자 2면, 5월3일자 4면, 5일자 2면>

12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자로 행자부에서 보낸 '공공간출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질의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조문 수정을 권고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질의 요지를 통해 행자부에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위배되는 지를 물었다.

또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를 위배되는 지 여부도 함께 질의해 답변을 구했다.

행자부의 답변은 "전자의 내용은 해당 조례의 해석상 구체적인 분리 발주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일반적으로 분리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각 호에 따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문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후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분리 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각 호에 따라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조문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충북도는 아직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도청 내 건축과 관련된 부서에서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충북지사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충북도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조례를 상정했던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관계자는 "조례는 위법사항이 없다"며 "하지만 행자부의 조례(안)에 대한 대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조례의 내용을 수정·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조문을 수정하고 개정해 공포하거나 공포한 후 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충북건설협회의 사정은 다르다.

충북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상임위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해 발의한 사람들끼리 심의를 했다"며 "입법예고된 순간 통과하는 등식으로 성립됐다. 잘못된 처리과정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을 듣지 전고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며 "특히 도청내 건축관련 부서가 많은데 회계과에만 의견을 물었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지난 4일 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을 가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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