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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27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발의

건설협- 기계설비협 '일촉즉발'
"입법실적에 눈먼 탁상행정"
기계설비협 "분할 발주 못해 하도급 비리 생겨나는 것"

  • 웹출고시간2016.04.19 16:43:55
  • 최종수정2016.04.20 16:15:48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오는 27일 상정될 예정인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를 놓고 업계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윤은희(새누리·비례대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명의 도의원들이 마련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지난 2월 발의되어 3월 공포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입법 예고된 이 조례안을 놓고 충북건설협회가 이견을 제시하면서 4월 상임위 상정 앞두고 있다.

충북건설협회는 이 조례안을 두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건설협회 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공사분할 계약금지 준수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방계약법령의 위반사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유관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전파해 달라"고 하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충북도의회가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행태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도의원들의 입법실적을 쌓기 위한 편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계설비협회의 입장은 상당히 다르다.

기계설비협회 관계자는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바로 기계설비뿐이다"며 "하도급 비리가 생겨나는 것은 분리(분할)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공포된다하더라도 금새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협회 회원들이 1년 내내 수주하는 총액은 전국에서 1.8% 정도가 전부다. 3천억원이 채 되지 않는 수주액으로 먹고 살고 있다. 건설협회가 큰 형님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은희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지난 3월 발의되어 공포되어 할 조례가 이렇게 4월을 넘어선 것은 충북건설협의 이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계약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조례는 적법하다. 구체적으로 안을 도출한 것이 아니다. 상위법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며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사전의견을 수렴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는 앞서 강원도에서 만든 조례(안)을 기본으로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계약법 등 상위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상임위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5월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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