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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건설협 "실효성 없는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반대"

"지방계약법이 정한 사항 외엔 분리발주 못해"

  • 웹출고시간2016.04.25 19:12:05
  • 최종수정2016.04.25 19:14:08
[충북일보] 속보=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이하 충북건설협회)는 25일 최근 충북도의회에서 발의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례로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20·21일자 2면, 22일자 9면>

충북건설협회는 "특히 중요한 것은 종합건설업과 기계설비업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상위법령인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제목만 분할발주를 하도록(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조례를 만들려 하는 도의회의 조례발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건설협회는 "이미 지난 16·18대 국회에서 소방과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추진한 바 있다"며 "하지만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이유로 통합발주가 유리하기에 부결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지방계약법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분리발주를 할 수 없다"며 "최근 이러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원으로 행정자치부는 분리발주 금지사항 이행을 강조하는 공문을 각 시·도와 교육청에 하달한 바 있다(2016.4.14.)"고 덧붙였다.

충북건설협회는 "조례 제정의 기본목적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조례는 수혜자가 없다. 제목만으론 기계설비업체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계약법을 그대로 인용하였기에 특이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지, 이 조례의 수혜자가 누군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충북건설협회는 "현재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건설단체연합회가 창립되어 화합을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업역 간의 갈등 만을 초래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을 간곡히 반대한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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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