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건설협 "실효성 없는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반대"

"지방계약법이 정한 사항 외엔 분리발주 못해"

  • 웹출고시간2016.04.25 19:12:05
  • 최종수정2016.04.25 19:14:08
[충북일보] 속보=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이하 충북건설협회)는 25일 최근 충북도의회에서 발의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례로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20·21일자 2면, 22일자 9면>

충북건설협회는 "특히 중요한 것은 종합건설업과 기계설비업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상위법령인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제목만 분할발주를 하도록(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조례를 만들려 하는 도의회의 조례발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건설협회는 "이미 지난 16·18대 국회에서 소방과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추진한 바 있다"며 "하지만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이유로 통합발주가 유리하기에 부결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지방계약법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분리발주를 할 수 없다"며 "최근 이러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원으로 행정자치부는 분리발주 금지사항 이행을 강조하는 공문을 각 시·도와 교육청에 하달한 바 있다(2016.4.14.)"고 덧붙였다.

충북건설협회는 "조례 제정의 기본목적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조례는 수혜자가 없다. 제목만으론 기계설비업체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계약법을 그대로 인용하였기에 특이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지, 이 조례의 수혜자가 누군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충북건설협회는 "현재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건설단체연합회가 창립되어 화합을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업역 간의 갈등 만을 초래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을 간곡히 반대한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