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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상위법 카피한 수준" vs "행정 쇄신 조례"

충북도의회, 4일 공공건축물 분리발주 조례 의결
건설협-기계설비협, 찬·반 대립 여전히 팽팽

  • 웹출고시간2016.05.03 19:29:23
  • 최종수정2016.05.03 19:29:34
[충북일보] 속보=4일 충북도의회는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가 수정의결 상정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한다.<4월20·21일자 2면, 22일자 9면, 28·29일자 2면, 5월3일자 4면>

충북건설협회와 충북기계설비협회는 이 조례(안)의 의결를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충북건설협회는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계약법 등 상위법이 상존하고 있는데 똑 같은 법조항을 카피한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효용성을 문제삼아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충북기계설비협회는 도내 건설현장의 애로점과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쇄신 조례라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조례가 상위법을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강원도가 지난 해 조례로 제정·공포한 것도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강원도의 조례를 강원도에서 충북도로, 강원도지사에서 충북도지사로 지명과 지사명만을 바꾸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위법하거나 조례로서 기능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수만은 없다.

행정문화위는 지난 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조례가 적법하다고 역설했다.

윤은희(새누리·비례대표) 도의원은 조례의 제정이유와 관련, "주민의 혈세인 도비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발주에 있어 상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북지사가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중 적절한 발주방식을 검토해 바람직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축물과 관련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정한 범위에 따라 기계설비를 분리 발주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예외조항인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의 단서규정에 그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상위법이 정한 기계설비공사 이외의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다고 특정하고 있다. 조례는 상위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한 관계자는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세세한 부분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지방계약법이 정한 기계설비 분리발주 허용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관계기관에서 집행하기 쉬울텐테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기계설비 분리발주와 관련, 어떤 부분에서 어디까지는 분리발주 할 수 있다는 등의 항목을 세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강원도의 조례를 카피하고 상위법을 카피하더라도 조례에는 반드시 명문화 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며 "불분명할 경우 조례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부분의 공사가 나올 경우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피는 카피를 넘어설 수 없다. 인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세세하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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