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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일몰시점 6년 연장 가능성…기재부 반대가 관건
정치권 "여야 총선 공약으로 상시운용 약속해야"

  • 웹출고시간2015.12.30 14:10:36
  • 최종수정2015.12.30 18:12:44
[충북일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1월 8일까지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찬성표결이 이뤄지면 비수도권 언론사들의 숙원인 특별법 일몰시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16년 12월 31일 폐지를 앞두고 있는 이번 특별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일몰시점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퇴직한지 3년이 지난 인사 2명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6년 간 적용된 한시법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신문 산업의 위기 상황에 맞물린 지역 언론의 고사 위기를 타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 물론 지역 균형 발전과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를 선정하고 있다.

기획취재 지원을 통한 지역신문 콘텐츠 질 향상, 지역신문 활성화 캠페인을 통한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사업, 스마트 인프라 등의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특별법 덕분이다. 이 특별법은 지난 2010년 한 차례 연장한 이후 일몰 시한이 오는 2016년 말로 연기됐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2년 말까지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유지된다.

반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말 이 특별법은 자동 폐기될 수 있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이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내년 1월 11일로 정해졌다는 점이다.

내년 1월 8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 내정자의 의중이 실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지역언론의 열악한 취재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을 상시운용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내년 총선 공약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시 법제화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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