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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켜라"

임정기 지역언론인클럽 회장 등 정의화 의장 면담
정 의장 "개정안 심의 사항 살펴본 후 적극 도울 것"

  • 웹출고시간2015.06.22 17:51:36
  • 최종수정2015.07.19 20:28:50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임정기(왼쪽 4번째) 회장이 22일 정의화(오른쪽 4번째) 국회의장에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충북일보=서울]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단은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임정기(중부매일 편집국장) 회장 등 회장단은 이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는 2016년이면 시한이 만료돼 자동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 의장도 지난 4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주최한 '지역신문발전위원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안을 지난 2013년 11월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1년이 훨씬 지난 4월 30일 교육문화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간 관광진흥법개정안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법안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 입법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장단은 이에 따라 "전국지 비대화로 지역지와 균형성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경우 지역신문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지에 편중된 여론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사회 공동체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쟁을 떠나 지역신문의 사활이 걸린 개정안에 대해 빠른 심사와 의결이 이뤄져 지역신문이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정상적인 심사와 함께 연내에 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현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심의 진행 과정을 관련 수석 전문위원을 통해 상세히 살펴볼 것"이라며 "이후 개정안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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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