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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19 20:29:21
  • 최종수정2015.07.19 20:29:19
[충북일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그동안 지역신문에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했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 덕에 지역신문이 지방권력의 감시자로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은 2016년까지만 유지하는 한시법이다.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 지원을 영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때 마침 지난 2013년 11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인천남동을)의원이 든든한 지원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일몰조항 삭제다. 다시 말해 항구적으로 지역신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는 건전한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이 발전해야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지역신문이 없다면 그 지역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이 어렵게 된 이유는 많다. 그중 자본구조 개선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언론이 제대로 서려면 비판과 감시의 기능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경쟁 매체가 난무하다 보니 매출 신장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커졌다.

이는 곧 광고확대 등으로 이어져 편집 독립성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러나 결국에는 신문 구독률이 떨어지고 광고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나치게 기관의존율을 높아지게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이번 기회에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영구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지역신문이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지역신문 스스로 자발적 성장과 자구책 마련은 기본이다.

지역신문의 위기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다. 우선 언론시장이 다변화됐다. 스마트폰은 특히 종이신문의 위기를 부추겼다. 그 기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선 법률 제정 등의 공적 기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지역신문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신문 지원 사업은 더욱 건강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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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