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5.07.19 20:29:21
  • 최종수정2015.07.19 20:29:21
[충북일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그동안 지역신문에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했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 덕에 지역신문이 지방권력의 감시자로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은 2016년까지만 유지하는 한시법이다.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 지원을 영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때 마침 지난 2013년 11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인천남동을)의원이 든든한 지원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일몰조항 삭제다. 다시 말해 항구적으로 지역신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는 건전한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이 발전해야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지역신문이 없다면 그 지역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이 어렵게 된 이유는 많다. 그중 자본구조 개선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언론이 제대로 서려면 비판과 감시의 기능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경쟁 매체가 난무하다 보니 매출 신장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커졌다.

이는 곧 광고확대 등으로 이어져 편집 독립성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러나 결국에는 신문 구독률이 떨어지고 광고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나치게 기관의존율을 높아지게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이번 기회에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영구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지역신문이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지역신문 스스로 자발적 성장과 자구책 마련은 기본이다.

지역신문의 위기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다. 우선 언론시장이 다변화됐다. 스마트폰은 특히 종이신문의 위기를 부추겼다. 그 기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선 법률 제정 등의 공적 기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지역신문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신문 지원 사업은 더욱 건강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