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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7 19:08:28
  • 최종수정2015.11.17 19:08:28

김효환 청주세무서장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 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시 합산해 신고하지 않 았다면 그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1건의 양도 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산출세액의 20%(또는 4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상당하는 무납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할납부혜택을 받지 못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자료와 예정신고 자료 등을 전산으로 대사하여 확정신고대상자를 가려낸 다음 신고안내문을 보내 주고 있다.

따라서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대상자로 분류한 자이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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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