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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23 16:35:26
  • 최종수정2015.06.23 16:35:33

김효환

청주세무서장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다.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본다.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로 보고 있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돼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등 관련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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