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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17 17:05:58
  • 최종수정2015.06.23 16:36:13

김효환

청주세무서장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때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먼저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이용하면 된다. 이와 같은 권리구제제도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주고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있다.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 및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롤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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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