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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21 19:36:41
  • 최종수정2015.06.23 16:35:54

김효환

청주세무서장

그동안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3호 이상, 지방은 1호 이상 주택을 임대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1년 10월14일 이후부터는 1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일정 요건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6∼38%)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최고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11년10월14일 이후부터는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임대주택과 관련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주용 자가주택을 2년(2012년6월28일 이전 양도분 3년)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남은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임대하고 2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없음)한 경우에만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뒤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도 거주용 자가주택으로 인정된다. 이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종료 이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일 이후 분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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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